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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3살인데…” 촉법소년 무기삼아 범행한 10대 결국 ‘소년원 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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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5:23
2021년 6월 17일 15시 23분
입력
2021-06-17 13:51
2021년 6월 17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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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 등을 저질러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을 위반으로 소년원에 유치됐다./뉴스1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만에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과 가출 차량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25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받았다.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A군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했다. 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에 무단외출을 일삼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학교 무단결석이 70회에 이르렀고 이달 초에는 다른 친구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주지검 군사지청에 적극 소명해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조사과정에서 “나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A군은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이 가능하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주는 소중한 선물이고 마지막 기회다”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버리고 보호관찰 위반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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