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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대학생’ 언론보도 방해했다”…검찰에 고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6 10:50
2021년 6월 16일 10시 50분
입력
2021-06-16 10:49
2021년 6월 1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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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했다 주장
기자들의 취재 활동 방해했다는 취지
경찰은 수사 과정 공개하며 의혹 반박
시민단체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강에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다.
16일 한강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 단체는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대학생 A(22)씨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4대 이상 경찰차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만 현장으로 나갔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 허위사실로 기자들의 보도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A씨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목격자로 등장한 불상의 인물과, A씨가 시원하다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입수했다고 진술한 낚시꾼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사건 당시 목격자였던 낚시꾼들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봤지만, 해당 인물을 A씨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수사, 총 74개소 126대의 폐쇄회로(CC)TV 수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17회)·목격자 참여 현장조사(3회)·법최면(2회)·포렌식(1회) 조사 등도 실시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5일에는 지난달 30일 발견된 A씨 친구 휴대전화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혈흔 반응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등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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