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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욕해서 표적수사 하냐”…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6 09:08
2021년 6월 16일 09시 08분
입력
2021-06-16 09:08
2021년 6월 16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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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요구 이유없이 거부 혐의
"조국 욕해서 표적수사하나" 측정 거부
법원 "납득 어려운 사유로 범행 부인해"
음주운전을 해놓고 “내가 조국(전 법무부장관) 욕해서 표적수사를 하는거냐”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8시59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 경로에 긴급배치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올림픽대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들의 정차요구에 불응한 뒤 도주했고, 이에 경찰관들이 예상 경로에서 대기하다 A씨를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언행이 어눌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보고 음주측정 요구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니들 왜 그래. 내가 조국 욕해서 그래?”라며 “조국을 욕해서 표적수사를 하는거냐”는 말만 반복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음주뺑소니 혐의를 고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말을 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 판사는 “단속 경위 등에 비춰보면 경찰관들로부터 고지받은 혐의가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 크고 경찰관들이 그 부분 혐의가 없음을 즉석에서 확인 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요구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측정에 응하지 않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단속 경찰관의 단속 현장에서의 언행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당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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