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피해 고양저유소 화재’ 벌금형 외국인 항소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5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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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시작돼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관련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가 1심에서 벌금 1000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디무두 누완(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디무두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불이 난 것이 명백하고 변경된 사정이 없어 1심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디무두 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바닥에 있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이 풍등이 저유소 주변에 떨어지면서 건초에 옮겨 붙은 불씨가 저유탱크 내부로 들어가 불이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생한 저유소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보관 중이던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풍등을 날린 디무두씨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화재로 인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디무두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수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강압수사를 인정하기도 했다.

디무두 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으며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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