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안가려, 매일 굶고 2km 달려 48kg까지 뺐으면 형량은?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4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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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법 위반 20대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10일 사이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8일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 감량을 고민하던 중 신장이 161cm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 지수)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하루 3끼 식사 중 1끼를 거르고,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또 하루에 약 2㎞를 달리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53㎏에서 47.7㎏까지 약 5.3㎏을 감량한 결과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2차 측정이 필요하다는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차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또다시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체중을 약 51㎏에서 48.4㎏까지 약 2.6㎏을 감량했고 그 결과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1㎝, 체중 48.4㎏, BMI 지수 16.3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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