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판결 불복 ‘항소’…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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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1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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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최 대표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최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이 2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 대표 당선에 이 같은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최 대표는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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