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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1 15:42
2021년 6월 11일 15시 42분
입력
2021-06-11 15:41
2021년 6월 1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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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여성 폭행 후에 도주 혐의
1심 "방어 행동 아냐" 징역 1년6개월
2심 "1심형량 무겁지 않아" 항소기각
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중에 서울역으로 이동, 보호에 실패해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고 상해 입은 피해자는 1명이고 그와 합의가 된 것을 감안했다”며 “정신적 문제로 꾸준히 치료 받은 점을 감안해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같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 내지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방어적인 행태를 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과 이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행인 중 눈을 마주치고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로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폭력적 행동을 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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