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만에 또 절도…전과 18범 40대, 1심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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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만에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절도한 전과 18범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 출소했다. 그는 2016년에도 절도 행각으로 징역 3년10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로 형사처벌을 18회나 받았었다.

그런데도 도벽을 고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2곳에서 시가 55만~6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쳤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1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절도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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