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중단해야” 경실련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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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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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교통체계가 바뀌고 첫 출근날인 8일 서울 세종대로 동측도로에서 차량들이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0시부터 광화문광장 서측도로를 폐쇄하고 동측도로 양방향 통행을 시작했다. 2021.3.8/뉴스1 © News1
광화문광장 교통체계가 바뀌고 첫 출근날인 8일 서울 세종대로 동측도로에서 차량들이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0시부터 광화문광장 서측도로를 폐쇄하고 동측도로 양방향 통행을 시작했다. 2021.3.8/뉴스1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공사 내용이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재구조화 사업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측은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공사로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장 서측도로(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광장에 편입시켜 보행로로 만들고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장 동측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광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조성하는 것일 뿐”이며 경실련과 광화문 인근에 살지 않는 주민은 공사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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