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약 급식 혐의’ 구속심사…교사 측 “갖고만 있었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0일 11시 24분


아동학대·특수상해 미수 혐의 영장심사
6세 아이들 17명 구토·코피·복통 시달려
교사 측 "급식에서 성분 나온 건 아냐"
학부모 "전에도 범행…제대로 처벌" 분노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낮 12시께까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후 법정을 나선 A씨는 “혐의 인정하나”,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할 말 없나”, “자일리톨 가루를 뿌린 것이라는 입장 변함없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다.

함께 나온 A씨 측 변호인은 “(모기약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급식에서 나왔다는 점이 소명되진 않았다”며 “증거인멸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다”고 말했다.

A씨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법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로부터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원 앞으로 모였다.

한 학부모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가 잘 때면 눈물이 난다”며 “A씨가 평생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아동 모친은 “A씨가 이전 유치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한다”며 “그 때 잘 조치했으면 다른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번에 꼭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해 부모 측 변호인은 “A씨가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인터넷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하고 있는 댓글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 중”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세반 아동과 특수반 아이들 17명은 구토와 코피·복통·가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들 혈액과 소변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lgE) 수치가 정상인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에 이용했던 물질의 확보 과정 등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A씨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기존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외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식과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 법률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