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약 급식 혐의’ 구속심사…교사 측 “갖고만 있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낮 12시께까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심사 후 법정을 나선 A씨는 “혐의 인정하나”,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할 말 없나”, “자일리톨 가루를 뿌린 것이라는 입장 변함없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다.함께 나온 A씨 측 변호인은 “(모기약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급식에서 나왔다는 점이 소명되진 않았다”며 “증거인멸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명했다”고 말했다.A씨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법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로부터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엄정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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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