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이용 광고 금지는 부당”…로톡, 공정위에 변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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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0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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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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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로톡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사업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가 영업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의 개정안이 공정거래법 제26조인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로앤컴퍼니의 주장이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한 변호사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만은 금지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게 3개월 이내 활동 중지·서비스 탈퇴 등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에 행위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도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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