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에 이어 거짓해명 논란까지 확산하자 경찰이 내사사건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관서별로 주요 내사 사건을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경찰이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당시 시도경찰청과 국수본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수본은 9일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관련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내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Δ내부관리 체계 Δ처리절차 개선 Δ외부통제 강화 등 세 가지 즉시 시행 과제가 담겼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부관리 체계 과제다.
경찰관서별로 시도경찰청과 국수본에 중요 내사 사건을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이관받아 내사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 제도를 통해 경찰관서별 수사심사관이 제3자적·객관적 관점에서 내사 사건 불입건 결정에 대한 적정성·적법성도 심사·분석하도록 했다.
시도 경찰청별 책임수사 지도관이 주기적으로 적정성·적법성을 점검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등 내부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하고 내사 용어는 기존 ‘첩보 내사’에 한정해 구분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자체 결정에 따른 ‘첩보내사’에만 ‘내사’ 용어를 사용하고 기존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용어를 대체한다. 신고내사는 ‘신고사건’으로, 기타내사는 ‘기타조사 사건’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내사’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취지”며 “국민들이 이해하는 ‘내사’는 경찰 실무상 첩보 내사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체 내사의 1.3%에 불과하다”며 내사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불입건 결정(내사종결)의 사유도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구체화·세분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입건 결정 역시 종결 사유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사건관계인에게 종결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불송치 결정’에 준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자체 종결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선 그 사유가 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입건 전 조사(내사) 사건의 경우 모두 ‘내사종결’로 표현해 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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