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언니, 1심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8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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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8월9일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와 같은 해 8월10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음식 및 수분 등을 공급하지 않으며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와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의 생명까지 침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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