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길거리 여성 7명 ‘묻지마 폭행’…2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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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이유없이 여성 7명 폭행 혐의
1심 "큰 충격주는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사건 당시 심신미약 아냐" 항소기각

서울 강남에서 새벽 시간 여성만 골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7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서 그 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해내지는 못할지언정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불과 약 15분 사이 폭행한 7명의 피해자 모두가 젊은 여성들이라는 점에 비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특정 유형의 피해자를 골라 갑작스럽게 공격한 뒤 도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인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행’의 위험성이 모여 사람들 사이의 불신이 심화되고 국가의 소중한 재원이 안전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더 많이 지출된다”며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돌아가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퍈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저지른 경위에 비춰 보면 범행을 계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했고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1명의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합의자금을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서 여성 7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벗어나 약 15분동안 7명의 여성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될 만큼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모두 7명에 이르고 모두 젊은 여성”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해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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