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가상화폐로 마약거래 521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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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매-운반 13명은 구속
마약사범중 2030세대가 96%

지난해 7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상가주택.

1층 커피숍 등 상가 위로 2층 일반 가정집이 있는 이 건물의 지하창고에선 대마가 약 55kg이나 재배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0.03g을 1회분으로 보면 약 18만 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당시 여기서 버젓이 대마를 불법 재배해 판매한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이곳 말고도 동작구 사당동과 경기 고양시 등에서도 대마를 키웠다. 일당은 ‘다크웹’(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해 추적이 쉽지 않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마를 거래했다. 이들에게 대마를 사들인 이만 81명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매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두 52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운반한 13명은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마약사범 가운데 20, 30대 젊은층이 502명으로 96.3%에 이른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마 63.5kg을 포함해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시가로 치면 약 108억60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마약을 판매해 거둬들인 가상화폐는 5억8000만 원가량 확인했으며, 재판에 넘기기 전 몰수 보전을 실시했다. 경찰은 다크웹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총책임자의 신상을 특정해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가상화폐 등은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착각하고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는 ‘다크웹·가상자산전문수사팀’의 수사망에 대부분 걸린다”고 경고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다크웹#가상화폐#마약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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