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공전’ 윤미향 재판…“기록 보여달라” 다시 파행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31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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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마지막 준비기일 협의했지만 파행
변호인 "압수자료, 수사기록 보여줘야"
檢 "범죄 증거, 보존돼야"…대립 이어가

31일 마무리되기로 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이 검찰과 변호인 사이 의견 대립으로 파행돼 오는 7월 추가 준비기일이 지정됐다. 윤 의원 공판은 기소 이후 준비 절차만 8개월 이상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등 2명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변호인의 증거인부(인용·부인 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이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져간 자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포괄적 증거인부를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하는 자료는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이 붙은 자료인데, 이는 실제와 다르게 쓰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무결성 있게 보존돼야 해 돌려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이들 자료에 대한) 환부 신청을 피고인과 동일한 변호인이, 정의연 측에서 신청했다”면서 “정의연은 (윤 의원 등의)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매우 유력한 증거를 피고인들이 자기들 안 돌려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압수자가 서류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 상당 부분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의견서나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며 “저희한테 유리한 내용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자료 열람등사나 검찰의 증거신청 등을 조금 더 정리해 다음 기일에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7월5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해당 공판은 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 9월14일 검찰이 윤 의원 등을 기소한 이후 8개월 이상 정식 공판기일이 열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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