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 부족’ 지적에 여가부 “생활비·간병비 지급”

  • 뉴시스

월 154만8000원 현금 지급
월 300만원 내외 간병비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부 지원 만족도가 지난해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여성가족부가 27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월 154만8000원의 현금성 지원과 월 300만원 내외의 간병비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병비는 지난해 지침 개정을 통해 1일 최대 9만3000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 여가부 입장이다.

나눔의집에서 이뤄진 학대에 대해 지난해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학대 판정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경기도에 간병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향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세계일보는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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