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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인 청약통장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현직 경찰간부 입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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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09:02
2021년 5월 27일 09시 02분
입력
2021-05-27 09:00
2021년 5월 2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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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 News1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내사를 받아온 현직 경찰 간부가 정식 입건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지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신도시인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효천지구 분양권은 최대 1억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한 통의 진정에서 불거졌다.
진정인 B씨는 A경감의 지인으로, A경감에게 청약통장을 건넨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혹에 휘말린 경찰관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청약 통장을 구매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경감은 “진정인은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지낸 지인”이라며 “당시 중고차 거래대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원을 진정인에게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겠으니 자신의 청약통장을 내게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부터 투기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구매한 게 아니다”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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