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용 방’, ‘실제 영업방’ 따로…강남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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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 2명과 직원·손님 등 18명 적발
70평, 130평 둘로 쪼개 불법 운영한 혐의
실제 영업 130평 방에는 '비밀 대피통로'

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옆 건물로 이어지는 비밀통로까지 만들며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0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18명을 적발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주점은 실제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점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내부를 반으로 쪼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70여평)에 방 3개를 마련했고, 다른 한쪽(130여명)에도 방을 여러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점 내부 중앙에는 방음장치가 된 쇠문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점은 경찰 출동시에는 70여평 방을 보여주며 영업하지 않은 것처럼 하며 실제 영업은 130여평 방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접수한 후 영업 정황을 포착해 현장을 기습했고, 중앙 쇠문을 열려고 하자 주점 측은 130여평 방에서 옆건물과 연결된 비상대피통로를 이용해 손님과 종업원을 대피시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손님까지 처벌을 받지만 무허가 유흥주점의 경우 업주만 처벌되는 점을 이용해 고객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상습영업을 했다”며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벌금은 얼마든지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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