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하겠다” 또래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들, 1심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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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교생 어머니가 동급생에게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21만명이 동의했다./뉴스1 © News1
인천의 한 고교생 어머니가 동급생에게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21만명이 동의했다./뉴스1 © News1
“스파링을 하겠다”면서 또래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8년이 선고된 고교생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A군(17)과 B군(1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은 이달 21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이 만 16세의 소년이나 권투를 배워 또래보다 싸움에 능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 하도록 만드는 등 죄책이 무겁고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1심 판결 불복 시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1심 판결을 받고 각각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A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혐의를 전부 인정한 B군에게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의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번갈아 가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당시 16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번갈아가면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당일 오후 2시37분부터 이 헬스장에 들어가 오후 5시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C군을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은 C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C군은 결심 공판 전 그의 아버지가 SNS에 아들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알리면서 건강상태가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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