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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 위 흉기 낙하물 사고 매년 증가…운전자 위협 ‘주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2 08:18
2021년 5월 22일 08시 18분
입력
2021-05-22 08:18
2021년 5월 22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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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건, 2019년 8건, 2020년 14건…2명 숨지고 45명 다쳐
충북지역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적재물과 차량의 추돌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하물은 흉기로 불리면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4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수리티교 인근에서 승합차가 도로 위로 떨어진 적재물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A(8)양이 숨지고, 모친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앞서 달리던 25t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강 원재료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는 해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1년 4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사고’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8년 5건 ▲2019년 8건 ▲2020년 14건이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 보험처리로 끝난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는 적재용량이 높은 화물차 등이 과적 및 차량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8년 화물차 적재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차량 중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비율이 53.4%에 달한다.
현행법(도로교통법 39조)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규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이 기간 도내에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1532건, 한 해 평균 380여건이 넘는 수준이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원인은 간단하다. 적재함 고정 장치를 단단하게 하지 않아서다. 화물차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로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가 3차, 4차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 적재 차량 운전자는 물건을 적재할 때 덮개와 끈을 이용해 확실하게 묶는 등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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