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지인을 폭행해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기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피해자 B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린 경위는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지만 태권도 등을 익힌 무도인으로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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