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전말은 ‘아동학대’…20대 부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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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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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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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 사건의 전말은 결국 아동학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방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1월 말 집에서 아내 B씨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태어난 지 7개월 밖에 안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이 부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집에 아들을 홀로 두고 한 시간 이상 외출하는 등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29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닷새 만에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 매뉴얼’에 따른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여부가 모호하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시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열리는 전문가 회의체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소아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아동학대 전문가 등은 아동학대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즉각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해 부부의 상습 방임 행위까지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부싸움 중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서 아들이 다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 부부가 아들이 앉아있던 위치와 아들의 울음소리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고의적으로 아들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아들은 퇴원해 친모 B씨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이처럼 상당히 빠르게 통합사례회의가 열리고 후속조치가 취해진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라며 “향후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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