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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0 15:21
2021년 5월 20일 15시 21분
입력
2021-05-20 15:14
2021년 5월 20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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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전 멤버 정일훈 씨(27). 사진=스포츠동아DB
암호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지인들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전 멤버 정일훈 씨(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 추적이 쉽지 않도록 구매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같이 대마초를 피운 지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이 돈을 암호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이는 수법을 썼다.
정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정 씨의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 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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