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브이로그 촬영하는 교사들, 금지해달라” 靑청원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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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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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들, 영상에 등장 원치 않아”
“불이익 받을까봐…반대 의사 제대로 못 밝혀”
“교사들 유튜브 채널 운영, 불법은 아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내에서 브이로그(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 등을 촬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학교 브이로그 유튜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반 담임이 계속 브이로그를 촬영해 올리던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 얼굴) 모자이크와 실명을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듣지 않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인터넷에 내세우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며 “유튜브를 검색해보니 더 가관인 교사들도 많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글쓴이는 “대놓고 ‘도랐네’ ‘GR하네’ 등의 자막을 쓰는 분도 있더라. 교사도 공무원인데 품위 유지는 어디 있느냐”며 “제발 본업에 신경써달라”고 했다.

교사 브이로그와 관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교사 브이로그와 관련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그는 이튿날인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아이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교사들은 교실 속 권력자”라며 반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 등에 대해 고민해달라. 교사 브이로그 제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글을 본 누리꾼은 “학교에서 아이들 실명을 부르면서 얼굴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 “누구라도 볼 수 있는데 인권침해다”, “수업 중에 촬영하는 건 간호사가 응급실 브이로그 찍는 것과 뭐가 다르냐”, “반 애들 모아두고 ‘구독 좋아요’ 외치게 한 교사도 있음” 등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가 2019년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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