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700만원 받고 “돈 없다”…2.8억 체납 의사 ‘폰 개통’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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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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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019년 9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News1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징수팀과 서울시 38세금조사관들이 2019년 9월 24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에서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News1
월급을 각각 6700만원, 3000만원씩 받는 의사들이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핸드폰 개통을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서울시는 20일, 세금체납자 1993명에게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월급 224만원 이상 받는 급여채권 압류대상자 248명에겐 압류 예고 안내문을 지난 18일자로 발송했다고 알렸다. 이들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45명(개인 1340명, 법인 405명)으로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 고액 체납자가 오는 31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요청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 제약 등 불이익이 따른다.

고액 체납 중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A 원장은 67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돈이 없다’며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모두 24건, 총 2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병원에서 근무 후 퇴직한 뒤 경기도 부천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의사 B씨도 매달 3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지난해부터 지방소득세 35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납세의무(헌법 38조) 강조와 이에 따른 징수를 위해 38세금징수과(38기동대)를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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