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 명예훼손 당했다” 소송낸 임태훈, 1심 패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0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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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000만원 청구 손해배상 소송 기각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나 가치판단일 뿐"
"해당 발언 사실이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표현의 자유, 생존에 숨 쉴 구멍 필요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자신을 ‘성(性)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라고 표현한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임 소장이 김 의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지난 1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황 부장판사는 “김 의장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책 회의에서 군인권센터와 현 정권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임 소장의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나 과거 전력을 결부시킨 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는 전체적인 의미나 전후 맥락에 비춰볼때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군 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거나 대다수 군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군 개혁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가치판단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실 적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들은 이미 널리 알려졌기에 따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이 임 소장을 ‘화장 많이한 그 모습’이라고 지칭한 게 모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발언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임 소장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듯한 상황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나 모두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7월 자유한국당 원내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임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복역한 것을 언급한 뒤 “이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라며 “이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 바 있다.

또 “화면에 비춰진 화장 많이 한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듯한 이 상황이 맞는 것인지 싶다”고도 말했다.

당시 임 소장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비롯한 군 내부 기밀을 폭로했다. 임 소장은 김 의장을 상대로 지난 2018년 10월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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