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일요일 ‘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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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8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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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손정민씨를 추모하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021.5.16/뉴스1 © News1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손정민씨를 추모하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021.5.16/뉴스1 © News1
경찰이 지난 일요일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와 관련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쯤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의로운 나라’에서는 이 집회를 1인 시위로 기획하고 경찰에 별도의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2시10분쯤부터 참가자들이 “CCTV를 공개하라” “진실규명” 등 구호를 외쳤고, 경찰이 미신고 집회인 점을 상기시키고 해산을 위해 막아서자 분위기가 과열돼 일부 참가자들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행진도 벌였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를 하려면 집회 시작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집회의 경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에서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 해산 명령을 어기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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