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여중생 계부 엄벌 촉구’ 지역사회 공분 확산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17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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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 주장
국민청원 3만3600여명 사전 동의…공개 검토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여중생들이 숨지기 전 성범죄와 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지만,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보여서다.

충북교육연대와 스쿨미투지지모임, 여성연대는 17일 “해당 사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닌 법 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와 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기 분리가 기본임에도 수사기관은 안일했다”며 “경찰과 검찰의 사법적 처리 속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차는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킨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지원했다면 여중생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기관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학생자살 예방 교육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젠더 권력과 나이 위계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폭력”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발생 시 교육청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검찰 등이 공조하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 명의 중학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7일 오후 2시40분 기준 3만36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이 청원은 이날 기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각기 다른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선 유서 형식 메모가 발견됐지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학대와 성범죄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후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문가 분석과 증거 수집 등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여중생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과 협의 후 보완수사를 통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의 보완 요구가 복잡한 사항이 아니어서 조만간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딸은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의붓딸 친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붓딸에 대한 학대 여부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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