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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제자 성폭행’ 유도스타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3 10:47
2021년 5월 13일 10시 47분
입력
2021-05-13 10:27
2021년 5월 13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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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양(17)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 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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