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기소… “불법출금 수사 세차례 방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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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휴가 낸 李 “재판 통해 진실 밝힐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재직 중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팀 소속 검사 1명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이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20일∼7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처음에는 ‘(불법 출금 수사보고서를)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불법 출금 관련)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해 수사를 종결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저는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이성윤 기소#불법출금 수사#피고인 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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