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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까지 취업하며 스토킹한 20대, 교제 거부에 흉기 휘둘러
뉴스1
업데이트
2021-05-12 15:58
2021년 5월 12일 15시 58분
입력
2021-05-12 15:56
2021년 5월 12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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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여러차례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6시3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피해자 B씨의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외출하기를 기다려 집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연히 B씨를 만난 것을 계기로 B씨의 회사까지 취업하며 스토킹을 하다 B씨가 만남을 여러차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B씨는 현재는 회복 중이지만 후유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의 응급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A씨에게 구상권 행사로 사회적 비용환수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통합심리 분석 결과, 범행방법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예상돼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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