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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재판 ‘아이 바꿔치기 혐의’ 검찰의 스모킹 건 없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2 10:57
2021년 5월 12일 10시 57분
입력
2021-05-12 10:55
2021년 5월 12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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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모 석씨의 결정적 범행 동기·장소·시기 등 못 밝혀
검경 수사 미흡이 석씨 반박 원인제공…협의입증 쉽지않을듯
검찰과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중심 인물인 친모 석모(48)씨의 혐의 입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전날(지난 11일) 2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석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미성년자약취(아이 바꿔치기)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당초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사건 발생 한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검사에서 석씨가 친모로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 및 사라진 아이 행방을 찾기 위해 석씨 주변 남성 수십명을 상대로 DNA를 체취·대조하고 대구와 김천, 칠곡 등 산부인과 170여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경찰의 비공개 수사도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이 특이하고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면 수사 중간에라도 공개수사로 전환 후 적극적인 제보를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씨의 자백을 받지 못한 것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큰 부분으로 작용했다.
수사기관은 결국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라는 것을 밝힌 것 외에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 행방,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방법·시기·이유, 공범 여부 등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규명하지 못했다.
검·경의 수사 미흡이 2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석씨와 석씨 변호인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야 말았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는 2번의 공판에서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석씨 변호인은 지난 11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석씨 변호인은 재판의 쟁점인 아이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석씨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에 대한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약취 유인과 관련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 많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체자인가? 행위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드러난 것이 없고 동기나 구체적인 특정, 장소,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이 바꿔치기 부분에 석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바꾼 장소가 신생아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했는지는 없고 추단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김씨가 출산한 여아 관찰기록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여아 바꿔치기를 추궁했다.
출산 당시 사진 속에 여아 오른쪽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날 사진에서는 분리돼 있는 것, 아이 체중이 감소한 점, 석씨 혈액형이 B형 BO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타입인데 숨진 여아는 A형 AO타입인 점 등도 증거로 내밀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 바꿔치기 부분에 대해 무관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다”며 “피고인이 출산한 아동은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충분한 영양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것이다. 몸무게 변화 증거 보면 바꿔치기 됐다는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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