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포항 ‘덮죽’ 상표 어쩌나…특허청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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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2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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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보다 먼저 제3자가 ‘덮죽’ 상표를 출원했다. (SBS 갈무리) © 뉴스1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 사장 최민아씨보다 먼저 제3자가 ‘덮죽’ 상표를 출원했다. (SBS 갈무리) © 뉴스1
최근 방송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었던 포항 ‘덮죽집’이 미리 특허를 출원한 사람 때문에 더는 ‘덮죽’ 메뉴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허청이 답변에 나섰다.

12일 특허청은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은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 이라며 “(현재)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상표권은 심사관이 설정 등록을 해야 특허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직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다. 즉 최씨가 덮죽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최 씨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특허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표의 정당한 사용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SBS 예능프로그램에서 포항 ‘덮죽집’이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으자 개인 사업자인 이모 씨가 방송 다음 날 ‘덮죽’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골목식당은 본 적도 없고,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뿐”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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