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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11일 항소심
뉴스1
업데이트
2021-05-11 08:20
2021년 5월 11일 08시 20분
입력
2021-05-11 08:18
2021년 5월 11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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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 © News1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7)에 대한 항소심이 11일 열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2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다운에 대한 항소심은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김다운에게 국민참여재판(국참) 희망 여부를 묻지 않은 절차가 누락된 것을 확인한 2심 재판부가 다시 이 사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수원지법에서 다시 열린 1심에서 김다운은 국참을 희망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배제의견’에 손을 들었다.
검찰은 증거기록만 4000장에 달하는 분량에 달하는 쟁점이 매우 복잡한 사건이고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원밀집이 현재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진행하는 배경에 있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1조(통상절차 회부)를 인용했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중요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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