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발 입국제한 안 해…입국 후 14일 격리 효과 우수”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9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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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인도 주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임시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이번 특별기에는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신축 관련 관계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5.9/뉴스1 © News1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인도 주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임시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이번 특별기에는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신축 관련 관계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5.9/뉴스1 © News1
정부가 인도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입국제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내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발 입국제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선 내국인 입국제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만으로 실효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4일간 격리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경험상 오히려 원천적으로 외국인을 차단했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서 공항·항만 등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 제한 대신 국내에서 타인 접촉을 제한하고, 감염자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손 반장은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걸기 시작하면, 국내 경제에 대한 2차 여파들이 생기게 된다”며 “(입국 제한 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입관계나 비지니스상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정도로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 편익을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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