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발 입국제한 안 해…입국 후 14일 격리 효과 우수”
정부가 인도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입국제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내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발 입국제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선 내국인 입국제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만으로 실효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4일간 격리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경험상 오히려 원천적으로 외국인을 차단했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서 공항·항만 등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 제한 대신 국내에서 타인 접촉을 제한하고, 감염자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손 반장은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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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