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아파트 자매살인’ 30대,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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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8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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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심이 11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오는 11일 오후 4시10분 제23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A씨는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결제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1심에서 A씨가 줄곧 주장했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된다면, 감형될 여지도 있다.

이밖에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검찰의 요청으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한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왜 살려둬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엄벌 촉구 청원은 약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1월 마감됐다.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인 만큼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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