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금지로 폐업시 임대계약해지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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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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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법무부가 스타트업과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와 상가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을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해선 청년 사업가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부터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할 방침이다.

국제법무 전담인력 없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 자문도 강화한다. 법조경력 10년 이하의 청년법조인을 위한 국제법무 교육 프로그램인 ‘OK 아카데미’도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관련 법적 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법무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배경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만들어 관련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오는 10일 진행되는 사공일가 TF 2차 회의에서는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의 지위 개선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민법상 물건에 대한 개념에서 반려동물은 제외함으로써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등의 일을 막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강 실장은 “임차인 70%가 코로나로 인한 비용부담 중 임대부담이 가장 크다고 조사됐다”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 사정 변동을 추가한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 청구권 행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폐업과 폐업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고려해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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