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노래 왜 안 틀어”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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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4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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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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