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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해” 블라인드 게시자 수사 50여일째 ‘답보’
뉴스1
업데이트
2021-05-04 11:52
2021년 5월 4일 11시 52분
입력
2021-05-04 11:50
2021년 5월 4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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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LH 전현직 임지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한국주택토지공사·LH)로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경찰수사가 답보 상태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기자들을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을 찾거나 하는 성과는 아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게시글이 3월9일 밤 10시57분쯤 올라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도 모 증권사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해 블라인드에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의 게시글은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블라인드 본사의 비협조로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해당 증권사 직원에게 1:1대화를 신청했지만, 글을 읽기만 하고 현재 계정을 탈퇴했다.
블라인드 회원가입을 위해 직장 이메일로 인증번호 등을 받아야 한다. 경찰이 LH직원들 이메일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 1000건 이상의 유사한 메일을 확보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메일 내용을 확인해도 블라인드에서 인증번호를 보낸 것인지, 다른 곳에서 인증번호를 보낸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
경찰에서는 지난 3월17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블라인드 본사 등에 압수수색을 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
블라인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면 가입자의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회사는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암호화된 정보를 되돌리는 것)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경찰은 차선책으로 블라인드와 통신 관련 국내 업체 2곳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법과 연관이 있기에,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게시글이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특정할 수 없지만, LH직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6월 초쯤 고소·고발 접수 후 통상적인 수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되어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조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LH는 해당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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