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총장 패싱’ 등 검찰 인사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논의 내용을 서면기록으로 남기는 등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관행이었던 ‘밀실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또한 검찰 인사에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인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합리적 검사 인사 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관과 총장 면담시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이후 추가 의견이 나오면 서면으로 받아 이를 법무부 검찰과에서 보존한다.
이 국장은 “종전에 외부 민간식당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의견을 주고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장관과 총장의 협의를 서면으로 남겨 공식화해 ‘밀실회담’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처럼 외부식당에서 장관과 총장이 ‘밀실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월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고검에서 만나 인사 논의를 했던 것처럼 공식적인 장소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되, 의견교환 내용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장관과 총장이 주고받는 (의견을) 역사에 남기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에는 검사 출신 장관에 검사 출신 총장이라 좋게 생각하면 원활하게 협의됐지만, 자료가 없으니 장관이 총장 의견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 “총장 의견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서면으로 공식화하는게 제도화의 시작”이라고 부연했다.
기록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보존한다. 이 국장은 “기록이 남아있어야 나중에라도 추천된 훌륭한 인재를 다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 활용가치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서면기록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국장은 “공식화와 공개는 다른 개념”이라며 “기록하더라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밀함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인사가 자의적이고 특정인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편가르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을 감안, ‘포지티브 인사 원칙’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네거티브 인사를 포지티브 인사로 돌려놓겠다”며 “누구 편이 아니라고 해서 배제하는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 라인이라고 해서 홀대받고 그런 상황은 비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사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형사부에서 열심히 일해도 빛을 못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특수부를 홀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부도 대우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 쪽에서 우수하게 근무한 사람도 중앙에서 형사부장을 달게 해주는 등 발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와 일선 청 근무경력을 우대하는 인사제도 개선책도 이뤄진다. 오는 2022년부터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에서 전체 근무경력의 40% 이상을 근무한 경우만 부장검사 보임이 가능해진다. 지방청에 보직 부장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중앙지검 보직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복무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직 중인 검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출산·육아를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경우 같은 고등검찰청 권역에서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판부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관련 부서 부·과장으로 적극 발탁하도록 부서장 보임 시 경력 요건 충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복무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조직개편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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