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60대 女주점주 사인은 ‘뇌출혈’…30대 중국인 준강간 혐의 송치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9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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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가 성폭행한 60대 점주 B씨는 지난 9일 주점 내 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021.4.13 © News1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가 성폭행한 60대 점주 B씨는 지난 9일 주점 내 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021.4.13 © News1
인천 주점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60대 여주인의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60대 여주인 사인이 ‘뇌출혈’이고, 타살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검 최종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중국인 A씨(30대)가 60대 여주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씨는 8일 인천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숨져 있는 것이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다.

A씨는 B씨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오후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8일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주점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 CCTV를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10일 낮 12시쯤 범행 현장에서 3㎞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살인 혐의 등을 추궁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며,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진에는 B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가 만취해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씨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연예(성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나, 성관계의 대가로 2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던 것을 비춰 볼때, 당초 약속한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며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긴 하나 오랫동안 국내에 부모와 거주하며 회사를 다닌 점 등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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