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기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 숨긴 비정한 친모…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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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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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시인했다. 선고를 앞둔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말 전남 여수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숨진 아기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2년간 은닉해왔고, 다른 두 남매는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도 받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이란성 쌍둥이(딸·아들)를 출산했다.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쌍둥이의 위로는 8살된 아들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이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집에 세명의 아이들을 방치했다.

그러다 두달 뒤인 10월 하순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원인 모를 질식 등으로 숨지자 A씨는 시신을 냉동고에 숨겨왔다.

이후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초 ‘옆집에서 악취가 나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당시 A씨의 집안에는 현관부터 안방까지 쓰레기와 오물 5톤가량이 널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집안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는 A씨가 쌍둥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누구도 남자아이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시신 역시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잠시 옮겨 실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그대로 묻힐 뻔 했으나 ‘쌍둥이의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같은해 11월말 경찰이 냉동고 속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A씨는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무서워서 숨기게 됐다”고 진술했다.

현재 두 아이는 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수입을 고려했을 때 보육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유아였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남은 두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미혼모인 사정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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