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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 살해 후 금품 훔친 40대 여성…2심도 중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8 16:57
2021년 4월 28일 16시 57분
입력
2021-04-28 16:54
2021년 4월 2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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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본 남성 집에서 살해 후 절도한 혐의
1심 "재물 훔치려는 의도 없어" 징역 13년
2심도 강도살인 아닌 살인·절도 혐의 유죄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검찰이 기소한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살해한 후 절도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직후 현금과 금팔찌 등을 절취해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던 점을 보면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접근했거나 최소 재물 강취 의도로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으나 피해자가 68세 고령이긴 해도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40세의 젊은 나이지만 여성이었다”면서 “외관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정도로 피해자가 쇠약해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데리고 나왔던 앵무새를 보고 피고인이 호기심에 다가간 것이 계기가 됐는데 이를 두고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고 돈을 보여주며 성행위를 요구했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욱’해서 범행해 당시 재물 강취 의도가 없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목적으로 행해진 게 아닌 이상 강도살인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방치한 채 재물을 절취했다”면서 “유족들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행위 요구를 받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4일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 A(6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따라간 뒤,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공원을 찾았다가 당시 A씨의 앵무새에 호기심을 느껴 우연히 말을 걸었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의 집주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이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처음부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A씨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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