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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진 차로서 불법 좌회전 택시, 오토바이 ‘쾅’…고교생 1명 사망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7 20:50
2021년 4월 27일 20시 50분
입력
2021-04-27 20:48
2021년 4월 27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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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고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택시 기사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서구 신현동 한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뒷자리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B(15)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2일 끝내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등학생 C(17)군도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2차로 직진 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불법 좌회전을 하다 1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아 크게 다쳤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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