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는 임금근로자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 원)를 수령하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받게 된다.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월 최대 3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여가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제도 등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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