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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음 본 여성 소지품 뺏고 성폭행 시도한 20대…2심서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4-24 06:07
2021년 4월 24일 06시 07분
입력
2021-04-24 06:05
2021년 4월 24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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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길을 걷다 우연히 보게 된 20대 B씨의 소지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와 카드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근처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목격자의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에게 배와 얼굴 등을 맞은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10대 청소년 두 명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다가가 엉덩이와 배 등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도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또한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 소견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점을 미뤄 볼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지갑 등을 뺏은 뒤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낮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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