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직, 회삿돈 43억5000만원 빼돌려 정치자금-딸 임차료 등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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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서 살펴보니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사진)이 회삿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A4용지 39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9년 5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43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횡령 자금을 한 번에 많게는 수억 원씩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던 친형의 법원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 6억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의원의 친형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328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의원이 형을 위한 공탁금을 또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의 형은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형수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해 2년 동안 총 2억78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법은 정당 아닌 개인이 지구당과 같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 시내에 사무실을 빌려 중앙당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했다. 2012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된 뒤인 2018년 7월∼2019년 12월에도 당원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 급여 등을 대는 등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을 빼돌려 딸에게 월세가 488만 원인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자신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의 45억 원 상당 고급 빌라의 가계약금을 치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졌고, (이스타항공은)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이상직#회삿돈#정치자금#구속영장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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